♦️[불송치결정]경험칙에 반하는 피해자 진술, 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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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경험칙에 반하는 피해자 진술, 강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경험칙에 반하는 피해자 진술, 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2시 00분경 'D 노래타운'에 방문하여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B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00시 30분경, A는 B를 노래방 복도 구석으로 불러낸 후, "이 XX년아, 당장 들어가"라고 폭언하며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A는 B를 11번 방 바로 옆에 위치한 비어 있는 '물품 보관실'로 억지로 밀어 넣고, 힘으로 낡은 소파에 눕혔습니다.

당시 피해자 B가 애원하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는 손을 높이 들어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세를 하며 "가만히 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했습니다.

결국 A는 B가 입고 있던 팬티와 스타킹을 강제로 벗기고 B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강간죄를 저질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노래타운에서 피해자 B와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했다는 혐의는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B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상 신빙성이 부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강간 직후 현장을 바로 벗어나지 않고 도우미 서비스 시간을 채우려 했으며, 경찰 신고를 거부하고 사건 이후 내연남과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 태도와 모순되는 사후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 분간 소리 지르며 격렬히 반항했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업주나 주변 손님의 반응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정황은 폭행·협박의 정도가 반항을 억압할 수준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피의자 A의 현금 인출 시도 역시 강간 이후 도주가 아닌 성매매 비용 정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저희는 성범죄 부분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정 부분 일관성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험칙에도 어긋나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행동 양상, 고소 경위,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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