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님은 피고에게 2022년경 3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은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기에 위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당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본 소송대리인은 사건을 위임받아, 그간의 금전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및 통화내역을 전부
검토하여 면밀히 살핀 후, 위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설시하여,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인용(원고 승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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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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