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떠난 후
상속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실까요?
오늘 공유할 사례 역시
그런 갈등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망인이 떠나시기 전
이미 세상을 떠난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우리 의뢰인 이셨고요.
상대측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시어머니) 및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하게된 사안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대습상속인들)
이미 사망한 장남의 배우자및 손자, 손녀
상대방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
💡대습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은 본래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남은 가족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긴 상황이었는데요.
<상대측의 주장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상속재산에 기여했다며
적어도
상속재산의 절반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또한 의뢰인 측이 장남으로서
받은 특별수익이 많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의뢰인의 몫은 0원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승소한 주장 방향은?!>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주장이 전!부!
부당한 점을 주장하고,
기여분 주장 또한 이유없고 부당하다며 반박하였습니다.
📌피상속인(망인)의 장남도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해왔다는 점
📌상대방의 생활비 기여는 통상적인 부부로서의 협력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
📌상대방이 주장한 간병 및 부양 역시 전문 간병인 도움을 받거나
가족 구성원 전체가 분담하였기에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노하우와 면밀한 주장을
위와 같이 세줄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탄탄한 전략과
설득력있는 서면
유효 적절한 자료 제시와
타이밍 전반에 대한 확실한 진행으로
재판부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분 50%를
단 10%만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측에서 주장한
특별수익을 전!부! 방어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측의 특별수익이 인정되었다면
우리 의뢰인의 몫이 줄어들었겠지만,
면밀히 반박하여
전부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하단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상속사안,
이미 검증된 확실한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상속 문제는 오랜 가족관계,
그리고 수십 년간 쌓여온 삶의 흔적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입증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특히 이번 사건처럼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둘 다 쟁점이 되는 경우,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시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 비율이 달라지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상속 사건들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있었기에,
상대측의 특별수익 주장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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