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위력행사가혹행위 및 협박 다수 증인에도 불기소 사례
[군형사] 위력행사가혹행위 및 협박 다수 증인에도 불기소 사례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병역/군형법

[군형사] 위력행사가혹행위 및 협박 다수 증인에도 불기소 사례 

조민성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군형사] 위력행사가혹행위 및 협박 사건 증인이 다수였음에도 불기소처분(무혐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분야 - [군형사/징계]

죄명/사건명 -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폭행 등]

처분/결과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 조직에서 근무하던 간부로, 함께 생활하던 후임 인원들에게 과도한 지시와 압박을 가하고, 언어적으로 협박을 했다는 취지의 신고로 군사경찰 및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급과 지위를 이용해 후임을 강하게 통제하는 과정에서, 마치 처벌에 가까운 방식으로 서 있게 하거나, 격한 표현을 사용해 심리적 부담을 주었다는 진술이 핵심이었습니다.

군검찰 단계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나온 말들이 형법상 협박에 이르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도 과정에서 다소 엄한 말과 태도를 보인 적은 있으나, 신체적 폭행이나 인격을 짓밟는 가혹행위, 실제 해악을 줄 의도로 한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며 억울함과 불안감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2.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 본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군사경찰 조사 기록과 군검찰 수사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협박 각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근거로 제기되었는지부터 차분히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군형사 사건 특성상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발생한 여러 에피소드가 한 번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대와 장소, 등장인물을 나누어 도식화하면서, 실제로 입증된 사실과 단순 추측이나 과장된 부분을 꼼꼼히 가려냈습니다.

■ 특히 일부 진술에서 “닫힌 공간에서 단둘이 불려가 혼이 났다”는 식의 표현이 있었던 점에 주목해, 해당 시기 근무 인원 구성, 근무지 배치도, 일정표 등 객관적인 내부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여러 기록을 대조해 보면 의뢰인과 문제를 제기한 인원이 특정 공간에서 단둘이 마주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 실제 근무 편성상 서로 다른 구역을 담당해 접점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술의 전제가 되는 ‘장소·상황’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을 드러내어, 수사기관이 진술 신빙성을 보다 엄격히 검토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동 중 특정 지점에서 밀치듯이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 변호사는 관련 인원들의 근무일지,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 자료, 당일 함께 있었다고 지목된 제3자의 근무 상황 등을 세밀하게 맞춰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 사람이 동시에 그 지점에 함께 있을 수 있는 날이 애초에 없었다는 점, 참고인이라고 지목된 인원이 해당 기간 그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밝혀, 구체적 장면 묘사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그럴 법하다”는 추측이 아니라, 실제 기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성립할 수 없는 주장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후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한 방어 요소라고 보고, 함께 근무했던 여러 인원들의 진술과 탄원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후임의 사소한 애로사항에도 귀 기울이고, 폭언·폭행으로 지적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거리감을 두며 지도해 왔다는 점, 주변 누구도 상습적인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목격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이번 의혹이 의뢰인의 일관된 생활태도와 현저히 어긋난다는 사정을 부각했습니다. 다만 개별 탄원의 구체적인 표현이나 사적 내용은 배제하고, “평소 어떤 평가를 받던 사람인지”라는 방향으로만 요지를 추려 반영했습니다.

■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서 본 변호사는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단순한 엄한 지도를 넘어서, 직권을 남용해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짧은 시간 동안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 정도에 그쳤고, 별도의 폭행이나 모욕,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 진술에서도 구체적인 후유증을 일관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군 조직 특성상 일정한 지휘·통솔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로, 어디까지를 정당한 지도, 어디부터를 가혹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와 기준을 제시하며, 이 사건은 그 한계를 넘지 않는다고 설득했습니다.

■ 협박 부분에서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욕설이나 과장된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거친 언사에 불과했다는 점, 이후 실제로 제재를 가하려 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주변 인원들도 해당 발언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일반적인 수범자의 관점에서도 협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 변호사는 의견서 말미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군 생활 전반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사소한 말과 행동까지 모두 문제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생활해 왔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군 조직의 특성과 군형사법의 구조를 수사기관과 공유하며, 기록과 법리에 근거한 냉정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의견서 전반은 “특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넘어, 이 사건을 군형법과 형법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엄격하게 재구성한 문서였고, 군검찰이 내린 결론 역시 이러한 흐름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3. 결과

군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및 협박 혐의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군형사 사건으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 없이 자신의 진로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 초기부터 본 변호사가 군 조직 내 인원 배치와 근무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세밀하게 대조하고,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형법상 협박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줄 것을 일관되게 주장한 덕분이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인천지검, 대형 로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쌓은 실무 경험과 다양한 군형사·형사 사건을 처리해 온 경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점을 중시하는지, 어떤 자료가 설득력을 갖는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는 다른 군형사 사건에서도 위력행사가혹행위, 직권남용, 부대 내 폭력 사건 등에 대해 불기소·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형사 사건, 특히 위력행사가혹행위·협박과 같이 지위와 언행이 문제 되는 사건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왜곡되어도 과장된 형태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군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기록과 법리에 기반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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