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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대 15일 처분,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은?

평소 군생활 하면서 후임들에게 많이 혼내고 장난으로 욕설도 했습니다. 7월 23일에 투폰 걸려서 평소 후임들에게 했던 욕설도 같이 묶어서 징계 위원회가 열렸고 오늘 군기교육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보관님이 적법성 심사에서 감경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이 군교대 15일까지 갈 일인가 싶습니다. 항고하면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항고한다면 변호사 선임하는게 크게 도움이 될까요? 10월 21일 전역이면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버티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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