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자발적인 집단 성관계, 특수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바 경영자)와 C는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와 D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두 피해자가 급격히 만취, 의식이 혼미하고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A와 C는 만취한 B와 D를 외딴 산속 숙소로 데려갔습니다. 숙소 도착 직후, 피의자 C는 피해자 D를 간음하고, 피의자 A는 피해자 B를 간음하는 1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A와 C는 피해자들을 서로 교환하여, 피의자 A는 피해자 D를, 피의자 C는 피해자 B를 대상으로 각각 1회씩 추가 간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 A와 C는 피해자 B와 D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각 피해자를 1회씩 교차 간음하는 방식으로 준강간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적인 행위는 일절 없었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고 탄핵합니다.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여 저항 불가능 상태였다는 진술과 달리, 외딴 숙소에 도착 후 다른 투숙객이나 종업원 등 제삼자에게 구원을 요청하거나 현장에서 도망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점은 강압적 상황이었다는 주장과 모순됩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사건 직후 즉시 신고하지 않았고, 피의자 A의 바에서 계속 근무를 지속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는 이후에도 A와 수회 성관계를 가졌다는 후속 행적은 본 사건의 성관계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압적 상황이 아니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피해자들의 윤락행위 전력 및 사건 이후의 성매매 관련 행적 등도 진술의 순수성과 신빙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소로, 피의자들이 상대를 교환하여 간음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의 강압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편적인 진술만을 볼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행적, 과거 이력, 관계의 지속 여부, 고소 지연 경위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법리적 기준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과거 윤락행위 전력, 사건 이후 피의자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 고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연된 점 등이 확인되었고, 이는 진술의 진정성과 일관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요소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 증거들은 단순한 ‘성적 접촉 여부’가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위력에 의해 제압되었는지, 강제로 성적 행위를 당했다고 인식했는지, 사건 후에도 피의자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지, 피해자 진술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그 결과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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