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항거불능 부정 준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폭탄주를 지속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이로 인해 B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A는 B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21:30경, A는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부축해 데려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를 차례로 벗겨냈습니다.
결국 A는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를 간음함으로써 준강간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의 성관계 자체는 사실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술에 취해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으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나,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0.061%)는 신체의 자유로운 움직임이나 판단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바에서 양주를 마신 경위나 남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은 의식이 혼미해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과 모순됩니다. 특히 모텔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도주나 구조 요청 없이 객실로 이동하며 피의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보행에 뚜렷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라 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간음행위 이전 저항하지 않은 이유로 '너무 피곤했고, 너무 잠이 와서'라고 진술한 것 역시 준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와는 거리가 멀며,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과 모순되게 모텔 이름과 호수를 정확히 기억하여 신고한 사실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이처럼 피해자 B의 진술은 간음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기에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단순한 진술 다툼을 넘어,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간극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종종 유일한 증거가 되지만, 그 진술이 법적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적 맥락, 행동 양상, 외부 증거와의 부합성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저희는 변론 과정에서 CCTV 영상, 메시지 기록, 혈중알코올농도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피해자의 주장과 정밀하게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말하는 ‘만취 상태’와 실제 행동 사이에서 중대한 괴리가 드러났고, 기억력·의사표현·행동 판단 능력이 유지되었다는 정황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핵심 주장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결정적인 지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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