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준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및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스터디 동아리 캠핑 중 펜션 301호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B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는 잠든 B의 옆에 누워 B의 오른손을 자신의 바지 안 성기 부위에 올려놓고, 동시에 왼손으로 B의 가슴과 속옷 안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20분경, A는 여전히 항거불능 상태인 B의 옆에 다시 누워 B의 오른손을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2차 추행을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B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나, 해당 진술은 신빙성이 극도로 낮습니다. B는 1차 추행 후 새벽 시간 동안 드레스룸에 숨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D의 목격 진술에 따르면 B는 추행 주장 시각 이후에도 04:00경과 06:00경 내내 피의자 A와 다른 회원과 함께 침대에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B의 핵심 행적 진술이 명백한 허위임을 보여줍니다.
반면, 피의자 A는 B가 먼저 몸을 밀착시키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며, A는 오히려 이불을 이용해 거리를 두려 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습니다.
결정적으로, B는 반복된 추행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사건 직후 A가 운전하는 차로 귀가하며 함께 식사, 쇼핑, 노래방 등 장시간 친목 활동을 이어갔고, A와 단둘이 귀가 후 SNS에 A를 태그한 단체 사진까지 게시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비정상적 행태이므로, B 진술 전체의 신빙성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였으므로, 그 진술이 실제 객관적 정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사실은 사건 전후의 행동 양상, 제3자의 진술, 그리고 기타 정황 증거와 명백히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의자와 자연스럽게 귀가하거나,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 진술과 상반되는 행동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 및 증인 진술과 맞지 않고, 진실성을 담보할 만큼의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무죄 또는 무혐의 판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불합리성과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고, 제3자의 진술 및 정황 증거를 정교하게 대비함으로써 수사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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