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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가 자금을 횡령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당장 직무집행을 멈춰야 하는 데 회사를 계속 경영하고 있다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법적 근거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이사의 선임에 하자가 있거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해당 이사를 신속하게 경영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임시적 조치입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사 해임의 소, 이사 선임결의 무효/취소의 소)이 통상 6개월 ~ 1년 이상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회사를 보호하고, 문제 있는 이사의 지속적인 직무수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원은 위 가처분의 성격을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883 판결)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신청요건 - ① 피보전권리
상법 제407조에 따른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므로, 통상의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1. 피보전권리
상법 제407조 제1항은 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취소의 소와 이사해임의 소를 들고 있으나, 넓게 보아 본안소송이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이면 본 가처분이 허용됩니다.
가. 이사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주주총회 결의 취소/무효/부존재확인의 소
(1) 본안소송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및 무효소송(상법 제376조, 상법 제380조),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상법 제380조)가 본안소송으로 인정됩니다. 대표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소송도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적격
가. 신청인 :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등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선임결의 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 주주, 이사 또는 감사
▷이사선임결의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소 : 소의 이익이 있는 자
나. 피신청인 : 이사 선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은 회사가 피고입니다. 그런데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은 피신청인은 당해 이사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3) 제소기간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의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상법 제376조) : 기간 제한 없음
이사선임결의 취소의 소의 경우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제소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될 수 밖에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이사가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이사해임의 소
(1) 본안소송
이사해임의 소(상법 제385조 제2항)가 본안소송이 됩니다.
(2) 당사자 적격
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신청인 적격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당시는 물론 가처분 결정이 발령될 때까지 주식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절차적 요건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해임을 부결한 후 1월 내에 이사 해임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주주총회의 부결'을 해임의 소 절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역시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를 거쳤음을 소명하여야 피보전권리를 인정하므로, (대법원 1997. 1. 10.자 95마837 결정) 이사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법원에 신청하거나 주주제안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제소기간
본안소송인 이사해임의 소가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로부터 1월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1월 내 본안소송을 하지 않으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역시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신청요건 - ② 보전의 필요성
1. 일반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단서)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역시 위 사유가 충족되어야 하며, 현저한 손해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청인이 아닌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가 기준이 됩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단체의 대표자 선임 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는 장차 신청인이 본안에 승소하여 적법한 선임 결의가 있을 경우, 피신청인이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도 가처분의 필요성 여부 판단에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마1473 판결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그 성격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해당 이사의 직무집행권한이 박탈되고 이는 본안소송의 목적(이사의 선임결의 취소 또는 무효, 이사의 해임)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통상의 가처분 사건보다 보전의 필요성을 고도로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단순한 의견차이나 경영판단의 잘못, 추상적 손해발생 가능성만으로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증거(계좌이체내역, 회계장부 등), 부당한 계약체결로 인한 회사의 손실과 관련된 자료,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증거, 횡령배임 형사사건 관련 자료 등 해당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2. 이사 선임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인정이 위와 같이 엄격하므로, 이사의 직무수행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던지, 이사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경우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해당 판결이 의미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사 선임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 장차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적법한 선임결의가 있을 때 채무자가 다시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참작됩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마1473 판결) 주주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채무자로 이사로 선임할 개연성이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3. 이사해임결의를 다투는 경우
이사해임의 소가 본안소송인 경우 역시 보전의 필요성 인정은 엄격합니다. 다만 이사 선임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것과 달리, 해당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1인주주로서 이사가 위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이사의 임기가 임박하거나 이미 사임한 이사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처분의 효력
1. 형성적·대세적 효력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그 결정은 형성적 효력과 대세적 효력을 가집니다. 가처분이 발령되면 해당 이사의 직무집행이 금지되고, 가처분의 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이사 뿐 아니라 회사와 회사 내부 구성원들, 제3자인 회사의 거래상대방까지도 가처분 결정과 달리 해당 이사에게 직무집행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제3자인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은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해 이사는 물론 제3자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2. 가처분 결정의 효력발생시기
가처분 결정이 발령된 후 그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그리고 법원 촉탁에 의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상법 제407조 제3항)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고지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다만 가처분 결정이 등기되지 않으면 직무집행정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직무집행정지 사실을 몰랐다면 역시 가처분 결정의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7조)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므로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또한 등기할 사항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상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위 가처분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그 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반면에 가처분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회사를 위기에서 구하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며 특히 보전의 필요성 심사가 엄격합니다. 통상 1회 또는 그 이상의 심문기일이 열린 후 종결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제소기간 관리, 본안소송과의 연계 전략,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소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사의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이사가 정관·법령에 위반한 범죄행위,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정이 의심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부터 본안소송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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