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S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13%의 만취 상태로 10km 구간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분석
S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중 징역형의 전력은 10년 이상 경과한 오래전의 것이었고, 벌금형도 약 8년 5개월 정도 경과한 것으로, S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운전 거리도 긴 편인데다 무엇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 때문에 S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운전의 경우 초범에 대해서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S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주를 실천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S가 지병이 있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S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잘 정리하여 마지막으로 관대한 판결을 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선고 당일 재판장은 긴 시간을 할애하여 S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많은 고민 끝에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해주겠다고 밝혔고, 다행히 S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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