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결격기간 배제 행정심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결격기간 배제 행정심판
해결사례
음주/무면허세금/행정/헌법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결격기간 배제 행정심판 

현승진 변호사

인용(거부처분 취소)

중****

 

1. 사실관계

 

D는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D는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몰랐지만 범칙금만 납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경찰관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운전면허취소 대상이 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 6년 전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던 전력이 있던 D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을 납부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재량의 여지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던 전력이 있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해 모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구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https://www.lawtalk.co.kr/posts/102298

<2회 이상 음주운전(전동킥보드 포함) 운전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한편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되는 결격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해석이므로 D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운전면허취소처분 자체를 다툴 수는 없으나, 결격기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곧바로 다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아래 링크 참고).

https://www.lawtalk.co.kr/posts/102606

<운전면허취소 구제 및 결격기간 배제 방법(전동킥보드 포함) >

 

 

3. 업무 수행의 내용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므로 다툼의 대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때 2년의 결격기간은 행정청의 처분이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직접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D에게 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당연히 D의 응시원서접수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변호인은 이와 같은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법률해석이 왜 잘못되었는지, D와 같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왜 2년의 결격기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지논리적·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피청구인인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쪽이 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법적인 다툼을 벌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고, D는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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