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과 의절한 뒤, 어머니와 오랜기간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다가 갑작스레 어머니가 사용하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상속채무 변제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10개월 전에 사망하였고, 상속포기 기한인 6개월이 도과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쟁점
법률사무소 백화는 상속포기 기한이 도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포기결정을 받은 판례에 따라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상속포기 결정을 받아 어머니의 채무를 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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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