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분쟁에서 과도한 기성고율을 적정하게 인정받은 사례
공사대금 분쟁에서 과도한 기성고율을 적정하게 인정받은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공사대금 분쟁에서 과도한 기성고율을 적정하게 인정받은 사례 

위정섭 변호사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도급하였으나, 수급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증가하였고, 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은 수급인이 기성고율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1) 실제 기성고율이 얼마인지, (2)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1) 실제 기성고율을 입증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한 뒤, 현장감정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2)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인이 주장한 기성고율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수급인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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