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적법하게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투자에 실패하자 의뢰인이 비상장주식 투자 명목으로 3,200만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백화에 해당 투자계약은 적법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해당 민사소송의 쟁점은 1) 의뢰인에게 투자사기(기망) 사실이 존재하는지, 2) 투자계약의 취소 및 투자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백화는 1)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투자계약이 적법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기 위해 해당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정리하였으며, 2) 계약체결 당시 정황들을 정리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투자금 또한 반환할 수 없고, 3) 무엇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에는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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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