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메이플랜드를 하면서 피해자와 몬스터 사냥을 위한 자리선점으로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니 엄마 보직군형만 할까"라는 발언을 하여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인터넷을 찾아보고 변호사 선임 없이 불송치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혼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은 피의자에게 대놓고 본인은 사건을 송치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부랴부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유명한 변호사들과 상담을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저에게 사건을 맡겨 주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가 조사를 어떤 태도로 받았는 지에 대하여는 제가 동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습니다.
추측을 하여 보면, 인터넷에 있는 글만 읽고 간 상태이기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착각하여 억울하다는 태도와 함께 피해자 탓을 하는 태도로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이 사건 발언에 대해 진정서 있는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여 드리는 내용으로 시작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반성하는 자세와는 별개로 법리적으로 피의자의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 하였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법리적인 의견 개진의 어려움이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일 것 입니다.)
결국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 주장을 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성적인 욕설이나 성 패드립을 한 피의자에게,
2018도9775판례가 설시하는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왜 당시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것 입니다.
본 변호인은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이라 함은 일반인들에게는 성행위의 목적 또는 성적 흥분의 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사전적 의미를 벗어난 2018도9775 판결의 판결이유에 기재된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은 확장해석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은 더더욱 엄격하게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도9775 판결의 판결이유를 이 사건에 원용하여 이 사건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해석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수사관 분은 피의자에게 "본인은 송치를 할테니 다툴꺼면 검찰에서 다투어라"라는 말을 하였던 것과 반대로 생각을 바꾸셨고,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불송치처분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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