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사기를 당하여 피고의 계좌로 사기 당한 금액 전액을 이체 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고 있는 돈들이 피해자들이 사기꾼에게 사기 당한 돈이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기꾼에게 대출심사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을 듣고 자신의 계좌를 사기꾼들이 사용하도록 빌려 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는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피고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저에게 형사고소 당한 사건을 맡겨 주었던 바가 있습니다.
저는 피고를 변호하여 법리적으로 무혐의주장을 하였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시켰던 바 있습니다. (추후 해결사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 올리지 못하고 쌓인 해결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민사사건으로 돌아와 원고는 본인이 사기 당한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모두 입금하였다면서 피고가 원고의 돈을 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이라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사기꾼의 사기를 도와주거나 계좌를 사기꾼에게 빌려주었던 불법행위를 하였다면서 피고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민사사건까지 저에게 맡겨주어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여 달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저는,
첫째로, 피고의 계좌를 빌려준 행위가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사기 당한 결과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법리를 주장하였고,
둘째로, 피고가 실질적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부당이득이 없다는 법리를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전부 취하 하였고, 저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 함으로써 사건을 전부 승소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