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재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증언한 것과 같이 당시 재판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투약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의뢰인이 재판 당시에 거짓으로 증언하였다고 진술하며 위증죄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2. 의뢰인 또한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자신에게 필로폰을 놔주었다는 전 연인의 진술에 의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을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진술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의뢰인은 그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신알찬 변호사는 위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건 기록과 위증 사건에서의 전 연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모순점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전 연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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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담
![[무죄] 전 연인의 진술로 위증으로 기소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fd51e5220d7223becf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