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세담 대표변호사 신알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운전자는 오후 5시 경 왕복 6차선 도로의 2차로로 주행을 하던 중, 반대차선 끝부터 무단횡단을 해서 길을 건넌 보행자를 차로 치었는데, 보행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규정속도도 지켰으나 검찰은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가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여, 운전자를 기소하였습니다. 저는 운전자의 변호인으로서 운전자와 면담을 거친 다음, 블랙박스 화면을 검토한 다음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무죄주장을 하자고 권유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적용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보행자가 사망한 사실은 명백하였고,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기록 상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 정지선과 매우 가까웠고, 의뢰인이 주행하던 옆 차로 및 반대차로에서도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며, 특히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은 의뢰인의 차량보다 살짝 앞서서 주행하고 있어 의뢰인의 시야가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시간대는 일몰 직후였습니다.
변호인인 저는 현장을 답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당시 일몰시간과 가로등 점등 시간에 대해 알려달라고 신청하고, 검찰이 신청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만으로 전방주시의무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교통사고 분석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고가 일몰 이후, 가로등 점등 시간 이전에 발생한 사실을 회신하여주었고,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반대차선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의해 명암대비가 되지 않아 보행자의 윤곽이 보이지 않아 의뢰인이 만약 급정거를 하면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을 수 있었던 시점에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과 상고심 또한 동일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의 의의
보행자가 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운전자가 자기가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 또한 정의에 부합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분석이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감정신청 등 증거신청방법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었다는 차원에서 유의미한 사건이었다고 자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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