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이 상실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배당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미수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임차보증금 2억 원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해 오다가 남편을 통하여 위 아파트를 시누이 명의로 매수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정산함으로써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효력이 상실된 임대차계약서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당해 기소된 사건이었음.
이 사건은, 의뢰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었으며, 위 배당이의소송에서 의뢰인이 채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패소 확정되어 형사상으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음.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발굴하였고, 소송사기에 관한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뢰인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함.
결과
결국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도 위 판결에 승복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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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
![[무죄사례] 배당요구에 따른 사기미수 무죄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