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7. 02. '가구제조업체' 파산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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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02. '가구제조업체' 파산선고 사례 

권용민 변호사

파산선고

수****

2025. 07. 02. 법인파산선고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

채무자회사는 1997년 7월 개인기업으로 출발하였고, 2014. 07. 07. 법인 전환을 통해 현재의 상호로 운영되고 있다. 주된 사업은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의 제조·판매업이며, 본사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해 있다.

채무자회사는 2017년 전곡해양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다수의 특허 등록과 ISO 인증, KS 인증을 취득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었다.

한때 자본금을 9억 9천만 원까지 증자하였으나, 2019년 금융위기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20년 회생계획 인가, 2021년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운영을 지속하였으나, 2025년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2) 신청원인 :

채무자회사는 2019년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그에 따른 운전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이 증가하였다. 대출금은 110억 원에 육박했으며, 매월 약 5천만 원 상당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영업활동의 수익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019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21년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도 회사는 자체 공장을 매각하고 임차공장으로 이전하여 비용을 절감하려 했으나, 건설경기의 급격한 악화와 신규아파트 미분양 증가로 인해 가구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채무자회사의 매출은 이전보다 감소하였고 그나마 발생한 매출에 대한 대금도 제때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2025년 들어서는 수주 자체가 전무하게 되어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접어들었으며, 고정비(급여·임대료 등)를 감당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도달하였다. 특히 생산직 직원 10명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3) 자산 및 채무액 :

① 자산 : 647,939,103원

ㅡ 외상매출금 : 약 1억 5천만 원 (회수불가능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한 금액이지만 이 금액도 회수불확실함)

ㅡ 유형자산 : 2.2억 원 (장부상 가액은 23억 원으로 기재되었으나,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은 약 2.2억 원에 불과함)

②부채 : 840,864,401원

ㅡ 재단채권: 187,452,855원

ㅡ 파산채권: 653,411,546원

(조세채권: 8,469,890원 포함, 조세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주로 '재단채권'이 되나,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 등은 '파산채권'임)

4)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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