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공동사업 수익 분쟁 횡령 혐의 불송치 성공
횡령/배임) 공동사업 수익 분쟁 횡령 혐의 불송치 성공
해결사례
횡령/배임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횡령/배임) 공동사업 수익 분쟁 횡령 혐의 불송치 성공 

오정석 변호사

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인형뽑기 사업을 하며 서로 수익을 50%로 나누면서 각자 업무 분야를 담당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순탄하지 못했고 서로 다툼이 잦았고 다툼의 와중에 고소인은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자 의뢰인에게 초기 투자 금액을 떠넘기려 하였고 결국 폐업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은 갑자기 고소인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오정석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횡령을 한 사실이 없었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들을 전부 남겨두었으나 고소인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전부 없앴기에 홀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본인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매우 어려워 해당 사건의 경우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오정석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오정석 변호사의 조력

오정석 변호사는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횡령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의 경우 횡령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금전을 횡령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횡령금을 특정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작성한 수기 장부를 근거로 추정 수익금을 횡령하였다고 하였으나 추측성 자료기에 횡령금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은행 거래내역을 근거로 고소인 점포의 수익금을 횡령한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의뢰인은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충분한 소득이 있었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친구 사이라는 이유로 수익금이 없다는 이유로 점포를 관리한 의뢰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발빠르게 오정석 변호사를 찾아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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