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 남편에게도 연락하였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받았으나,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현실적으로 이를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인의 차량을 운전한 이유로 사고 차량의 보험 보장한도를 초과하였고, 이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2,900만 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던 사건이었습니다.
3. 오정석 변호사의 조력
오정석 변호사는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정상사유를 구조화하여 설득력 있게 제출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전부 인정 및 진지한 반성,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및 119 신고 등 적극적 조치, 보험 구상금 약 2,900만 원에 대한 성실한 분할 납부 이행, 피해자와 지속적인 합의 노력 및 공탁 의사 표시, 가족·지인의 탄원서와 함께 피고인의 성실한 성장환경 입증, 피고인의 경제적·가정적 사정 및 재기 가능성 강조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한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AP SYSTEM 처분결과
이 사건은 단순 과실이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피고인의 대응 태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전형적인 교통사고 사건이었습니다. 오정석 변호사는 초동 대응부터 재판 전략까지 피고인의 사정을 총체적으로 반영하여 실형을 면하게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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