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접근·지속연락 스토킹 사건 집행유예 성과
스토킹) 재접근·지속연락 스토킹 사건 집행유예 성과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 재접근·지속연락 스토킹 사건 집행유예 성과 

오정석 변호사

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1년 동안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긴급 응급조치 결정 및 잠정조치 1호가 결정된 상황에서도 투넘버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의 이름을 말하며 하룻밤 잤다고 보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잠정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서성이며 피해자와 마주쳤고 의뢰인은 결국 고소당하여 의뢰인은 오정석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미 기존에도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 및 연락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혔으며 투 넘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3. 오정석 변호사의 조력 

오정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말한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관련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나서도 동종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피해자에게 집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정조치 제4호에 따라 유치장에 유치되고 나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수사관의 질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하려고 하였으며 어떤 형사처벌 전력도 없던 완전한 초범이라는 사실과 해당 사건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진료도 병행하며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4. 처벌규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AP SYSTEM 처분결과

오정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죄질이 나쁜 사건이었음에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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