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학생으로 온라인에서 대마 관련된 컨텐츠들을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이 든 의뢰인은 구글 검색을 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에는 10g을 구매하였고 친구에게 1g을 판매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대마에 빠진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으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업비트에서 송금한 내용이 마약 구매 비용인지 확인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오정석 변호사에게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생각보다 대마를 흡연한 기간이 길었으며 또한 양도 많았고 친구에게 판매까지 한 상황이라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였으며 마약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까지 가능하기에 오정석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오정석 변호사의 조력
오정석 변호사는 마약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지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대마를 투약하게 된 계기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쾌락을 즐기고자 대마를 흡연한 것이 아닌 뮤지션이 꿈이었기에 음악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예술적 감성과 더불어 손목에 자살시도를 한 흔적이 있을 정도로 우울증 증세까지 심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마를 하면서 우울증 증세가 완화되자 대마를 찾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악적인 영감은 마약이 아닌 자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야 하며 우울증 증세 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마약 관련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처음 마약 구매 시 소량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대량으로 매도하려는 매도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량으로 구매하여 구매량이 많아진 점과 초범이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내용을 오정석 변호사만의 의견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4.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5.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뮤지션이 되고자 하였으나 마약 사범이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정석 변호사의 마약 사건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은 뮤지션이 될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