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길에서 피해아동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는데, 이후 밤중에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긴급체포하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며, 의뢰인은 ‘미성년자유인미수’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업무 관련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피해아동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의뢰인이 마치 성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피해아동에게 말을 건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오정석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3. 오정석 변호사의 조력
오정석 변호사는 각종 증거를 통해 의뢰인이 어떠한 성적 목적도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견을 개진하였고, 결국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진행될 때 의뢰인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도왔습니다.
이에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 AP SYSTEM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실제 피해자와의 대면 시간이 짧았던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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