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 <승소>
화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 <승소>
해결사례
의료/식품의약기업법무

화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김준성 변호사

승소

2017가단5****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 손해배상(의)

* 청구내용 : 손해배상청구

 

 

 

 

[화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 신경통증클리닉의원에 내원하여 엉덩이 부위에 온열찜질을 받았습니다. 위 찜질로 인해 의뢰인은 좌측 엉덩이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위 판결 당시에도 둔부 5 X 7cm의 삼각형 모양, 0.4cm X 0.4cm의 삽관자리 반흔이 남아있었습니다.

 

* 청구 내용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시술을 집행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이 사건 화상이 발생하였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이 사건 시술로 인해 화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 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188,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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