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 손해배상(의)
* 청구내용 : 손해배상청구
[성형외과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목주름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수술을 받은 후 턱 아래 부분의 감각이 저하되고, 목에 수포가 발생하고, 흉터가 생기는 등의 증상이 생겨서 이 사건 의원에서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재판 당시 의뢰인에게 위 감각저하 증상이 남아 있고, 목에는 면상 반흔 과 선상 반흔의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 청구 내용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수술을 집행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피부 박리와 봉합 등을 하는 과정에 또 수술 후 처치를 하는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을 저질러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가 남게 되었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 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9,02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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