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부위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 <조정성립>
수술부위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 <조정성립>
해결사례
의료/식품의약기업법무

수술부위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조정성립> 

김준성 변호사

조정성립

2017나2****




* 사건번호 : 서울고등방법원 2017나2****** 손해배상(의)

* 청구내용 : 손해배상청구

 

 

 

 

[수술부위 감염 및 염증 발생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조정성립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병원에서 어깨 충돌증후군, 회전근개(견갑하 건) 손상으로 인한 견봉성형술 및 활액낭 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 이후 수술부위에 감염 및 염증이 발생한 것을 확인, 이로 인해 다시 관절경 변연절체술과 세척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 청구 내용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수술을 집행하고, 이후 감염 및 염증이 발생하게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는 1차 수술과정 및 수술 이후에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여 어깨부위에 화농성감염을 발생시켰고,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남에도 감염여부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속해서 감염증상이 발생함에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하지 아니하였고, 1차 수술 이전에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결 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29.까지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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