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삽입 시술 부작용에 대한 의료소송 : <승소>
스텐트 삽입 시술 부작용에 대한 의료소송 : <승소>
해결사례
의료/식품의약기업법무

스텐트 삽입 시술 부작용에 대한 의료소송 <승소> 

김준성 변호사

승소

2017가단3****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 손해배상(의)

* 청구내용 : 손해배상청구

 

 

 

 

[스텐트 삽입 시술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원고 청구 기각)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 의료원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한 후에 망인(원고들은 환자의 유족들입니다)에게 투여해서는 아니 될 약물을 투여하였고,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망인을 혼자서 화장실을 가게 한 과실이 있으며, 이 사건 낙상 사고 이후 사후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청구 내용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시켜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 의료원은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하였고, 투약 지시에도 의료상의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낙상 사고 이전에 망인에게 낙상 사고에 대한 주의를 충분히 주었고,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의료원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 결 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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