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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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송동민 변호사

불송치

서****

사람들은 쉽게 ‘나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는 말을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 대부분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의미하므로 어쩌다가 개인정보를 알게된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가 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닙니다.

 

물론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초사실

의뢰인들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상황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받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2. 해결방법

우선 법률의 수범자가 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알고도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닌 점, 부정한 목적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단계에서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어 불송치 종결되었습니다.

 

4. 의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법률이기는 하지만,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가에게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너무 쉽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곤 합니다.

 

의사와 변호사는 늦게 찾아가는 것보다는 빨리 찾아가는게 낫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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