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요원에 대한 연장복무처분은 받아들어야만 하는 것일까
병역특례 요원에 대한 연장복무처분은 받아들어야만 하는 것일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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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요원에 대한 연장복무처분은 받아들어야만 하는 것일까 

송동민 변호사

원고승소(청구 인용)

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을 비롯하여 병역특례제도(일명 병특)를 통하여 군복무를 대신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일반 직장인과 비슷한 생활을 하지만 일반 직장인보다는 강력한 근태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지시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병역법위반을 이유로 연장복무 처분을 받는 경우에 병역법위반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연장복무처분의 내용과 절차에 위법이 없는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초사실

의뢰인은 병역지정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전차한 사무실에서 병역지정업체를 위한 일을 하다가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업체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연장복무 처분을 받았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이 ‘근무’한 업체가 어디인지가 쟁점인데, ‘근무’는 단지 일을 한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느 회사의 업무를 한 것인지 등을 토대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제가 카페에서 서면을 썼다고 해서 카페 ‘근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결과

병무청에서는 ‘장소’가 병역업체를 벗어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으나,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청구가 인용되어 연장복무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4. 의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복무중에는 병무청의 처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툴 생각도 못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처분의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와 변호사는 늦게 찾아가는 것보다는 빨리 찾아가는게 낫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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