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요원들을 사용하는 병역지정업체는 병무청의 감독하에 복무관리를 하고 있기에 병무청에서 복무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 쉽사리 다투기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에서 처분사유를 법률에 따라 정밀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지, 병무청의 판단에 대해 다투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병역지정업체 지정이 취소되는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되었음에도 이를 감수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초사실
의뢰인 회사는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지정업체가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병역특례 요원을 근무시켰다는 이유로 인원배정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 회사가 직원을 ‘전직 또는 파견’을 한 것인지, 다른 업체에 근무시켰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직원이 의뢰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현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병역특례 요원이 의뢰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청구가 인용되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4. 의의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관리·감독하는 행정청의 처분을 다퉈야겠다는 판단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에서 법리검토를 잘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기에, 그로인한 불이익이 크다면 행정청의 눈치를 보느라 그 불이익을 그냥 감수하는 것은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의사와 변호사는 늦게 찾아가는 것보다는 빨리 찾아가는게 낫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