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저작권자인 원고가 소규모 쇼핑몰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쇼핑몰에 등록한 상품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10,000,000원)을
구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 측의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위 상품을 쇼핑몰에 등록한 사실이 있었기는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수익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사업자인 피고는 위 상품이 타 사이트에서도 많이 판매되고 있었기에 저작권 등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고의 사업을 접을 정도로 매출이 급감해 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로부터 위 저작권 얘기를 듣고 곧바로 상품 등록 페이지를 삭제해 이익을 향유한 바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고,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의 피해상황을 인지하고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2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것을 조정하여, 피고가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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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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