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저작권을 사용하여 손해배상청구 당하였으나 조정성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손해배상] 저작권을 사용하여 손해배상청구 당하였으나 조정성공
해결사례
손해배상기업법무지식재산권/엔터

[손해배상] 저작권을 사용하여 손해배상청구 당하였으나 조정성공 

유한나 변호사

피고 일부 승소

서****

이 사건은 저작권자인 원고가 소규모 쇼핑몰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쇼핑몰에 등록한 상품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10,000,000원)을

구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 측의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위 상품을 쇼핑몰에 등록한 사실이 있었기는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수익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 사건을 수임한 후,

  1. 개인사업자인 피고는 위 상품이 타 사이트에서도 많이 판매되고 있었기에 저작권 등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2.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고의 사업을 접을 정도로 매출이 급감해 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3. 원고로부터 위 저작권 얘기를 듣고 곧바로 상품 등록 페이지를 삭제해 이익을 향유한 바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고,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의 피해상황을 인지하고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2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것을 조정하여, 피고가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한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