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당했으나 불송치결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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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당했으나 불송치결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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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당했으나 불송치결정 받아 

유한나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서****

의뢰인은 사이트에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로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 제기 여부까지 검토 중이라 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위 사건 수임 후 문제된 댓글 캡쳐내역을 정독하여,

  1.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을 특정하여 비방하려는 고의 목적이 없었고,

  2. 해당 게시글 만으로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 방법이 없으며,

  3. 공익목적을 위해 작성된 것이기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성동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가 작성한 댓글은 범죄 혐의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다."

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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