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이트에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로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 제기 여부까지 검토 중이라 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위 사건 수임 후 문제된 댓글 캡쳐내역을 정독하여,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을 특정하여 비방하려는 고의 목적이 없었고,
해당 게시글 만으로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 방법이 없으며,
공익목적을 위해 작성된 것이기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성동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가 작성한 댓글은 범죄 혐의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다."
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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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
![[형사]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당했으나 불송치결정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2905dba534c9c7d8de9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