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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특별전형 관련 법, 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공상군경 7급 입니다. 조만간 특별공급 신청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중 보훈청에서 14년도에 당첨되어 동호수가 존재하니 자격이 없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청한건 맞지만 당첨사실도 몰랐고 동호수 추첨 또한 당연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등기 또한 받아 본적이 없구요 당연히 미당첨인지 알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사항으로 LH에 문의 하였고 관련 작성 서류나 씨씨티비 같은 당첨 내역을 보여 달라 하였더니 시간이 경과되고 관련 직원들이 다 퇴사하여 모른다는 답변입니다 이럴경우에도 기회가 사라 지는게 맞는건지.. 국가유공자에게 주택을 제공 한다고 관련 법이 있지만 청약 기회만 주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입주 하지도 않았고 당첨 사항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일반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효력이 생기는데, 유공자 특별공급은 왜 기회가 박탈인건지 혹시 법 개정이나 청약 기회를 살릴수 있는 관련 소송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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