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 건물명도(인도)
* 청구내용 :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 상의 차임 지급 의무를 3월 이상 연체하여 피고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 청구 내용
본 사건의 외뢰인(원고)은 위와 같이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 청구를 하여 달라고 김준성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차임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 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 론
이에 본 사건의 의뢰인은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0㎡를 인도하고, 나. 957,860원과 그 중 942,060원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8. 8. 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5,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