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승소>
디자인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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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김준성 변호사

승소

2017가합5****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 손해배상(지)

* 청구내용 : 손해배상청구

 

  

[디자인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결과 본 식용유 병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명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식용유 병 디자인을 피고가 도용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 청구 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식용유 병 디자인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의 행위는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또한 원고의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변론하였습니다.

 

* 결 론

이에 본 사건의 의뢰인은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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