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벌금형
강제추행│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벌금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강제추행│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벌금형 

양제민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영어 교사로 재직 중이던 중,

본인의 수업을 듣던 여학생으로부터 등 부위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상의를 들추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학생의 상의를 실제로 들춘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및 다수 학생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추행의 고의성과 실행을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 ① 진술 신빙성 공격: 피해자 진술은 최초 사실확인서와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간에 다수의 모순점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잠결에 상의가 들춰지는 느낌이 났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그 행위의 주체인지 확정하지 못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부족했습니다.

  • ② 목격자 진술의 문제점 부각: 이 사건의 목격자라 주장하는 학생들의 진술 역시 시점이 늦고, 진술 간 상호 모순이 심각했으며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 결여를 지적하였습니다.

  • ③ 교실 내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재구성: 당시 학생들의 자리 배치, 교사의 동선, 피해자의 자세 등을 종합하여 교사가 의도적으로 신체를 만졌거나 상의를 들춘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④ 사건화의 배경 분석: 본 사건은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평소 성적 발언이 있었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모아 학교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사안으로, 사건화의 동기가 불순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항변의 주요 논거였습니다.

3.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조차도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를 들추었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목격자 진술도 서로 모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던 억울한 상황이 바로잡혔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법무법인 오현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교한 증거 대응 전략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의 오해와 감정이 얽힌 민감한 사안이었으며, 초기 수사 및 사실확인의 한계로 인해 억울하게 유죄 판단이 내려졌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절차에서의 사실인정과 증거능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객관적 정황과 정제된 법률 논리로 방어전략을 세워 실익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유사한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형사절차에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오현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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