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재판상 이혼에서 혼인 회복 가능성 인정, 원고 패소
이혼 등│재판상 이혼에서 혼인 회복 가능성 인정,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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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재판상 이혼에서 혼인 회복 가능성 인정, 원고 패소 

양제민 변호사

원고패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과 ‘부부관계 단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 배우자의 낭비벽과 무관심이 주된 원인으로, 의뢰인은 여전히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혼인 유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하고, 자녀 양육에도 기여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배우자 책임 부각: 배우자의 낭비 기록과 외부 교제 내역을 제시하여 파탄 책임이 원고 측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심리자료 제출: 부부치료 전문가 소견서를 통해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존재”를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고,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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