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필로폰 구매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물건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소분 전달을 수행한 혐의(사법적 해석상 ‘매매’ 또는 ‘수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불어 0.25g 분량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대마 소지 및 흡연 전력도 함께 수사되어 복합범죄로 중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금전적 이득을 전혀 얻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내역, 통화내역 등을 종합 분석
전달과정 역시 위협과 회유 속에서 한 행위로 의사결정 능력이 낮았던 사정 소명
심리상담서·자필 반성문·부모의 탄원서 등 적극 제출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자백과 사실관계 정리, 몰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의 목록화로 추징 감경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경미하지 않지만, 실질적 주범은 아니며 초동 수사부터 협조했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2년, 추징금 1,273,000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기존 구형 대비 대폭 감형되었고, 변호인의 전략에 따라 향후 가석방 신청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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