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여친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의뢰인,집행유예 성공사례
[✅카촬]여친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의뢰인,집행유예 성공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고소/소송절차

[✅카촬]여친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의뢰인,집행유예 성공사례 

최정욱 변호사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의뢰인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입니다.

1️⃣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교제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무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관계 도중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옷으로 가리려던 과정에서 실수로 녹화 종료 버튼이 눌리면서 종료음이 울렸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추궁하자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마 무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였음을 말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실수로 촬영 버튼이 눌린 것 같다는 거짓 해명을 하며 현장에서 즉시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크게 분노하며, 사과하지 않으면 소문을 내겠다며 육하원칙에 따른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겹지인이 많아 두려웠던 의뢰인은 피해자가 요구한 대로 문자 메시지로 사과문을 보냈고, 이후 피해자는 해당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연인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노출 또는 스킨십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낙인과 취업 제한 까지 동반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자 의뢰인은 영상을 즉시 삭제하였기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무고 예방 목적이었다고는 차마 밝히지 못해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고 정상 참작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초범이라도 중한 처벌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4️⃣사건의 솔루션🔎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 한 것이 아니라, 무고 예방 목적으로 촬영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수임 즉시 의뢰인의 행동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카메라를 덮어두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협박하며 고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사과문 전송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사과문을 전송하였으며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며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과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과 피해자는 교제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촬영이 범죄 목적이 아닌, 무고에 대한 불안감과 부주의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며 의뢰인이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는 자 입니다. 촬영한 영상은 현장에서 즉시 삭제하였고, 유포 가능성도 없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5️⃣사건의 결과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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