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소지하고 이를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입니다.
1️⃣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사건의 개요
헤어진 여자친구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교제 중 본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삭제하지 않은 채 소지하면서 영상을 친구들에게 공유했다는 말을 의뢰인의 지인에게 들었다며 고소인은 동의 하에 촬영한 적이 없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영상뿐만 아니라 헌팅 술집 등에서 만난 여성들의 신체 부위 영상도 소지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불법촬영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의 주장과 피의자의 살제 행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 영상 공유 사실을 들었다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기에, 자칫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구성이 중요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본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모순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과 지인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대화 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고, 장시간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촬영 시점 및 정황, 전달 경로 등에 다수의 불확실성과 모순이 존재함을 입증하여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의뢰인의 사진첩과 백업 자료를 공개하며 결백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과 다른 여성들의 신체부위 및 성관계 영상을 촬영·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를 입증할 대화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주장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진술 내 모순이 다수 존재해 진술의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5️⃣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성관계 촬영을 하고 이를 공유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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