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인터넷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의뢰인의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판례문헌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진행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로 피해자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처음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와 무인텔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중,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기습적으로 만지고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싫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의뢰인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다음날에도 함께 외박을 하며 커플 무인텔에 가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대화하다가 전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인지한 경찰의 전화를 받으며 불안해진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출청소년인점, 심하진않지만 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4️⃣솔루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려는 의사가 명확하였고, 이에 담당 변호인은 공탁을 진행하여 정상 참잘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작성 자필 반성문 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의자로 특정된 이후부터 자신이 저지른 부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② 소통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추가적인 연락은 하지 않고 사죄의 마음으로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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