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팁! 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하기
절세 팁! 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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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 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하기 

유지은 변호사

최근 국내 증시가 4천선을 갱신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자녀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보다 변동성이 큰 주식은 증여 시점의 가치가 낮을수록 증여세도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훨씬 도드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주식 증여가 왜 절세가 되는지”, “언제 증여해야 가장 유리한지”, “미성년 자녀에게도 가능한지” 등의 실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식은 평가 방식과 시점에 따라 증여세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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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절세가 되는 이유, 실제 활용법, 주의해야 할 세무 리스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평가 시점의 가격’으로 세금이 정해진다

주식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주식 가치(평가액)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증여 날짜에 가격이 낮으면 증여세도 낮아지고, 반대로 가격이 높으면 증여세도 비싸집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자녀에게 증여하는 전략을 씁니다.

예를 들어 1주당 10만 원이던 회사 주식이 일시적으로 5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동일한 1,000주를 증여하더라도 평가액이 절반으로 줄어 증여세도 절반 수준이 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나 ‘순이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매출 변동·재무구조·시장가치에 따라 평가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증여하면 절세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주식은 다른 자산보다 증여세 전략에 유리한 대표 자산으로 꼽힙니다.

미성년자도 가능?10년 주기 면제 한도 활용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 즉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8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0원입니다.

시간이 지나 주식 가치가 2배·3배로 성장하면, 이 증가한 가치는 세금 없이 자녀 몫이 됩니다.

이 점이 주식 증여의 가장 강력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다시 리셋되기 때문에, 출생 직후 2천만 원, 10년 후 추가 2천만 원 성년이 되면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계획하면 세금 부담 없이 큰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은 적은 세금(혹은 면세)으로 시작해 장래 가치 상승까지 자녀에게 온전히 귀속시킬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탁월합니다.

언제 증여해야 유리할까? 절세 포인트 3가지

첫째,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해야 평가액이 낮아져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기 급락, 악재로 인한 일시적인 가격 하락, 시장 전체 조정기에 증여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장주나 우량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에게 ‘세금 없이’ 수익을 이전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셋째, 증여 후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명의 주식 계좌라도 부모가 마음대로 매매하면 ‘명의신탁(이름만 빌린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실명 계좌와 관리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 증여는 단순히 “증여세가 적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장래 가치 상승까지 자녀에게 온전히 이전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계획적으로 시작하면 10년 주기 공제 한도까지 활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수억 원까지 세금 없이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 평가 방식, 신고 기한, 자금 출처, 미성년자 계좌 관리 문제 등은 법적·세무적으로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주식을 자녀 명의로 옮긴 뒤 부모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매매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가짜 증여’로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증여 시점부터 신고·관리까지 전문가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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