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팁! 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하기
절세 팁! 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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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 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하기 

유지은 변호사

최근 국내 증시가 4천선을 갱신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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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부모들이 자녀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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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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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보다 변동성이 큰 주식은 증여 시점의 가치가 낮을수록 증여세도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훨씬 도드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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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분들이 “주식 증여가 왜 절세가 되는지”, “언제 증여해야 가장 유리한지”, “미성년 자녀에게도 가능한지” 등의 실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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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주식은 평가 방식과 시점에 따라 증여세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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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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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절세가 되는 이유, 실제 활용법, 주의해야 할 세무 리스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평가 시점의 가격’으로 세금이 정해진다

주식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주식 가치(평가액)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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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증여 날짜에 가격이 낮으면 증여세도 낮아지고, 반대로 가격이 높으면 증여세도 비싸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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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자녀에게 증여하는 전략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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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주당 10만 원이던 회사 주식이 일시적으로 5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동일한 1,000주를 증여하더라도 평가액이 절반으로 줄어 증여세도 절반 수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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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나 ‘순이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매출 변동·재무구조·시장가치에 따라 평가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증여하면 절세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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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 때문에 주식은 다른 자산보다 증여세 전략에 유리한 대표 자산으로 꼽힙니다.

미성년자도 가능?10년 주기 면제 한도 활용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 즉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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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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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8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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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 주식 가치가 2배·3배로 성장하면, 이 증가한 가치는 세금 없이 자녀 몫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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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이 주식 증여의 가장 강력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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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다시 리셋되기 때문에, 출생 직후 2천만 원, 10년 후 추가 2천만 원 성년이 되면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계획하면 세금 부담 없이 큰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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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식은 적은 세금(혹은 면세)으로 시작해 장래 가치 상승까지 자녀에게 온전히 귀속시킬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탁월합니다.

언제 증여해야 유리할까? 절세 포인트 3가지

첫째,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해야 평가액이 낮아져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기 급락, 악재로 인한 일시적인 가격 하락, 시장 전체 조정기에 증여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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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장주나 우량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에게 ‘세금 없이’ 수익을 이전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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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증여 후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명의 주식 계좌라도 부모가 마음대로 매매하면 ‘명의신탁(이름만 빌린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실명 계좌와 관리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 증여는 단순히 “증여세가 적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장래 가치 상승까지 자녀에게 온전히 이전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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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계획적으로 시작하면 10년 주기 공제 한도까지 활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수억 원까지 세금 없이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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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식 평가 방식, 신고 기한, 자금 출처, 미성년자 계좌 관리 문제 등은 법적·세무적으로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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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자녀 명의로 옮긴 뒤 부모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매매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가짜 증여’로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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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증여 시점부터 신고·관리까지 전문가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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