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감경·취소 가능 기준 총정리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감경·취소 가능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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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감경·취소 가능 기준 총정리 

유지은 변호사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관리해 두었는데, 뒤늦게 명의신탁으로 판단되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 과정에서 숨겨진 명의신탁이 드러나거나, 부동산 등기 정리 과정에서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이 맞더라도 무조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조세포탈 목적이 없거나 불가피한 경위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행정청이 이 감경 사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위반 사실만 보고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감경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아 취소 판결을 잇따라 내린 바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과징금이 감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점을 소명하면 유리한지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이면 과징금은 무조건 부과되나요?

부동산실명법 제3조는 명의신탁 자체를 금지하지만, 위반했다고 하여 과징금이 항상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명의신탁의 의도·경위·실제 세금 부담·조세회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과징금은 “위반 발생 = 자동 부과”가 아니라, ​위반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재량행정입니다.

특히 시행령 제3조의2는 조세포탈 목적·법령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50%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편의상 명의를 옮겨둔 경우, 고령 부모의 건강 문제 때문에 관리상 필요로 명의를 신탁한 경우, 세금 회피 목적 없이 단순히 가족 간 신뢰를 기반으로 관리했던 경우 등은 감경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은 ‘위법행위’이지만, 그 위법이 중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다면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과징금 감경 또는 취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세포탈 목적 유무입니다.

행정청은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 반드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필수적인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해 과징금 전체를 취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조세포탈 목적이 없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과징금 경감 또는 전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 명의신탁 기간 동안 재산세·종부세 등 실제 세금 부담을 명의신탁자가 모두 부담한 경우

  • 명의신탁으로 인해 세제상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경우

  • 신탁 당시 고령 부모의 건강·관리상 이유 등 조세회피와 무관한 관리 목적이 드러난 경우

  • 강제집행 회피나 채권자 회피 등 부정 목적 정황이 전혀 없는 경우

  • 상속·증여 과정에서 단순 편의 목적이 강한 경우

명의신탁 과징금 1억 8천만원 취소한 이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1435 판결

A씨는 고령의 모친을 위해 편의상 아파트 지분을 모친 명의로 이전해 두었고, 모친 사망 후 민사소송에서 명의신탁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구청은 약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행정청은 명의신탁 배경·조세회피 목적 유무·세금 부담 구조 등 감경 가능성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포탈 또는 법령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50%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감경 대상이 됨에도 행정청이 감경 사유를 전혀 조사하지도, 고려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최대 부과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과징금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명의신탁을 통해 얻은 실질적 조세 혜택이 거의 없고 고령 부모를 배려한 관리 목적이 명확하다는 점, 강제집행이나 채권자 회피 정황도, 행정청이 감경 사유를 조사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이유로 1억 8천만원 과징금 부과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그 과정에 재량권 남용, 사실조사 미흡, 감경 사유 누락이 있다면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과징금은 금액이 매우 크고, 한 번 부과되면 재산 부담이 막대한 만큼, 처분을 받았다면 곧바로 “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사건처럼 법적 절차를 통해 취소된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으며,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감경·취소 여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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