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실행의 착수' 불인정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층 헬스장 샤워실 외부 난간에 몰래 접근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샤워실 창문의 좁은 환기구 틈에 들이대고 촬영 기능을 실행하여 당시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알몸 상태를 촬영하려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촬영을 시도하던 중, 헬스장 야간 근무자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제지당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샤워실 창문에 휴대전화를 들이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촬영을 위한 준비 행위에 불과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하며, '촬영'은 영상정보를 기계장치에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피의자가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촬영 행위를 시작했는지 여부입니다. 신고자인 야간 근무자의 동영상에는 피의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비추어졌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휴대전화에 불이 켜진 모습만 관찰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이 사건 당시에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의심스러운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피의자가 발각된 시각과 피해자가 샤워실을 나온 시각을 비교할 때, 샤워실의 구조상 피의자가 휴대전화로 내부를 비추어 보았을 당시 피해자가 탈의실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피해자의 신체를 발견하거나 촬영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실제로 촬영하려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촬영 실행의 착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는 단순히 촬영을 위한 준비 행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를 실제로 촬영하려는 단계에 이르렀는지, 즉 '촬영 행위의 실행'을 시작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피의자 휴대전화에 실제 촬영된 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없는 점, ② 발각 시각과 샤워실 구조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사체로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 ③ 신고자 영상만으로는 휴대전화 화면에 피해자의 신체가 비추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촬영 고의의 구체성과 실행의 착수 단계 도달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며, 이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쟁점이 됩니다. 이처럼 실행의 착수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법리적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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