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포털 댓글 작성 무혐의 처분♦️
1. 사건 개요
피해자는 온라인 게시판에 자신의 직종에서 일하면서 당한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올렸고 해당 글이 뉴스 매체에 기사화되자, 피의자는 해당 뉴스 기사의 댓글 창에 접속하였습니다.
피의자는 “XX를 쓰는 거 보니,..남자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XXX"라는 노골적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규정하는 '도달'이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별다른 제한 없이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자는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에 문제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뉴스와 댓글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뉴스 기사를 클릭하고 댓글을 찾아 읽는 등의 별도의 능동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한, 해당 댓글이 사회통념상 별다른 제한 없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단순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만으로는 범죄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에게 글이 도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중 '도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글을 작성한 행위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별다른 제한 없이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게 한 행위, 즉 '도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댓글을 찾아보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가 개입되어야만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에서, 단순 게시 행위만으로 법적 '도달'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 제한이 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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