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특수강간죄 '약물 투약·항거불능'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 ♦️
♦️[불기소처분] 특수강간죄 '약물 투약·항거불능'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특수강간죄 '약물 투약·항거불능'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특수강간죄 '약물 투약·항거불능'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레지던스 객실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음주를 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음료에 수면 유도제 성분을 몰래 투약하여 피해자는 해당 약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고 피의자는 심신 미약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아침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피의자를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약물 투약 사실 자체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적용된 특수준강간 혐의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와 검사결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약물 투약으로 인한 완전한 의식 저하 상태, 즉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단순히 기억상실이나 탈억제 정도에 머물렀다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준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약물 투약 사실'과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라는 두 가지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약물 관련 성범죄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의 성관계 당시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넘어, 피의자가 약물을 투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약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며, 피해자의 진술이 녹음 파일이나 다른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거나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 경우,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형사 재판의 엄격한 증명책임 원칙이 이 사건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