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정! 강제추행 및 카메라촬영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를 바에서 만난 후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당일 상당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거실 소파에서 잠들자 착용하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젖히고 속옷을 벗겨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강제추행 및 카메라 촬영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린 후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곧바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만취해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 1장이 발견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고의가 없었으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곧바로 깊은 잠에 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는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귀가 직후 만취 상태가 아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의자의 촬영물 존재 및 확인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반복했는데 신체 접촉 및 촬영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며, 이마저도 신빙성이 낮고, 촬영물 역시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추행 및 촬영을 했다는 피의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귀가 당시 만취 정도에 대한 객관적 정황(CCTV 등)과 모순되며, 촬영물 확인 여부와 같은 핵심 사실에 관하여 일관성을 잃은 점이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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