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추행 고의' 부재 입증을 통한 무혐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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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추행 고의' 부재 입증을 통한 무혐의 성공 사례♦️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추행 고의' 부재 입증을 통한 무혐의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광역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버스 내부에는 승객들이 많지 않아 빈 좌석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자신의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피의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의도적으로 밀착시켰습니다. 약 5분 동안, 피의자는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건드리는 방식으로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가 빈자리가 많은 버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고, 손가락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닿은 사실 자체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버스 맨 앞자리 등 다른 좌석보다 피해자 옆자리가 다리를 펼 공간이 넓어 더 편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버스 좌석 너비를 고려할 때 옆자리에 앉으면 신체가 일부 닿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합니다.

CCTV 영상에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조작하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행동은 부자연스럽지 않고,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서도 손가락을 오므리고 펴는 동작이 과장되거나 피의자의 영역을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다리에 닿은 부분이 촉감이 둔한 손가락 윗부분이었음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자신의 손가락 일부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는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동이 추행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의자가 빈 좌석이 많았음에도 피해자 옆에 앉았고 일정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며 추행의 고의를 주장했지만, 단순한 접촉만으로는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좌석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공간을 넓게 확보하려는 자연스러운 판단일 가능성, 버스 좌석의 폭상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구조였다는 점, 그리고 CCTV 영상에 나타난 피의자의 움직임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웠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가 성적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황은 피의자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 접촉이 발생한 부위가 촉각이 둔한 손가락 윗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의 부재의 강력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단순한 접촉이나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고의를 단정할 수 없으며,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행위 당시의 인식 가능성과 고의 유무를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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